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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저탄소차 보조금 발목잡기 안돼"...관련부처도 입장 제각각
등록날짜 [ 2014년06월09일 15시35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등 국내 3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사회적 협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완성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전면 재검토에 이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정부가 국제적으로 공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과 교통·수송부분 34% 감축이라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경·소형차와 저탄소차에 보조금을 주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차량에게 부담금을 물림으로서 저탄소차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당초 201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2015년 1월 1일로 시행을 한차례 미룬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10인 이하 승용·승합차와 3.5톤 미만의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와 소형 디젤 부분의 기술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뒤쳐져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보조금 혜택이 외국차량에 몰려 국내업체를 역차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왔었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미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도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미 공감을 이뤄왔던 부분이며, 국회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시한도 이미 충분히 줬다면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자동차 업계의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미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유럽 등 국제적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맞춰 오래 전 부터대응을 해왔음에도, 규제가 아닌 보조금 지금에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면서, 2015년 이후 강화될 제작사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Fleet-Average)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저탄소차 개발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3개 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주무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며 최종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각각 발표에 나선 뒤 공개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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