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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4·16 세월호 특별법 초안 공개...최장 2년간 진상조사, 재단 설립 등
등록날짜 [ 2014년05월29일 16시15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활동시한 2년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관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4·16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또 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복지·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진상조사 기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기본 활동시한을 1년으로 하고 6개월씩 2차례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하도록 했으며, 여야 추천 위원 각각 6명과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추천 3인을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대책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진상규명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배상 및 국가지원 방안 수립, 피해자 단체 설립 등록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역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조사방해 행위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대책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고 복지·심리·교육·돌봄·노동 등 전 영역에 걸쳐 빈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의 경우 ‘세월호 의사자’로 지정하고, 기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세월호 의상자’로 지정해 대통령령으로 예우토록 할 것이며, 가칭 4·16 재단의 설치와 기금 조성을 법제화해 추모기념관과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피해자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 재난사고 예방과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에게 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전체로 일정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별도의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보다 실종자 수색작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도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 시작하겠다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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