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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한구 경제민주화 걸림돌
등록날짜 [ 2013년05월09일 17시53분 ]
신혁
팩트TV
▲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사진-새누리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며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프렌차이즈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시킬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을 공표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7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우선 처리와 FIU법의 수정안을 제안했음에도 ‘죽어도 못한다’는 표현을 3번이나 써가며 거부했다면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처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일명 FIU법안은 국세청이 현금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경우 탈세·탈루 혐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용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법안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권선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역시 경제민주화법이 국회법상 숙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동안 이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 온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시절 재별개혁을 반대해 왔던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찬반입장과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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