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실태와 수사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오늘의유머 사이트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사진-팩트TV 취재팀>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원세훈게이트 특위)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실태와 수사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오늘의유머(오유) 사이트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유인태 원세훈게이트 특위 위원장은 “증거확보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국정원) 대북심리국 2팀 76명이 댓글작업을 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나 다음 없다”면서, 이미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에게 인권침해를 했으니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히려 선관위 직원과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러달라고 할 때, 열지 않고 48시간 동안 있었던 것은 상부와 연락을 취하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대북심리국이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재성 의원과 자신이 상임위에서 당시 원세훈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민 최고위원은 처음 국정원 사건을 접하고 “워터게이트로 가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엉터릴 수사를 한 만큼 앞으로 10년간 수사권 독립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면서,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이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국정원 직원이 오유에서만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이 용이한 트위터를 조사해봤다면서, 의심되는 계정 650개를 찾아내 관계망 분석을 한 결과 10개의 핵심계정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국정원 직원이 오유 외에서 대규모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녹음이 불가능해 남아있진 않지만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서도 활동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고, 원장님 지시사항 중 김 모 씨 게시글과 91건 중 30건이 활동시기와, 보도 후 계정을 삭제한 것 까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글을 보면 야당비판과 정부정책 찬양, 종북이나 북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직업이 다양한 사람이 하루에 70여개 까지 트윗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했으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11일 의심계정 76개 중 65개가 일제히 삭제되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장은 해외 트위터 관련 사이트에서 과거 자료 30만 건을 가져와 분석을 했다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리트윗한 사람들을 연결해 지도를 만든 결과 최 기자가 발표한 관계망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오유 사이트에서 73개의 아이디가 8개 그룹으로 활동을 했다면서, 동시간대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명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송치된 3명 외에도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쓴 글을 보면 유머글은 없고, 여당에 유리하고 선거쟁점에는 야당에 불리한 내용이라면서 반대활동 1467회를 보면 약 1100건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내용에 집중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 관련 글에 반대 5개가 있는데 이 아이디가 모두 의심 아이디라며, 과연 그 글이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한 대북심리와 관련된 글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VPN을 사용해 IP 갈아타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글을 삭제했다면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 직장인과 같이 주말과 국경일에는 추천반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시킨 공직선거법 60조를 적용 해 관련자를 기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는 과거 최열 환경재단 대표나 선관위 DDOS 사건, 왕재산 간첩사건을 보면 수사에서 증거가 왜곡되거나 조사한 내용이 전달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엔지니어들이 경찰, 검찰, 국정원과 일을 하고, 디지털 증거가 조작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에서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범 대한변호사협회 인원위원은 변협 내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거 자신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법제관으로 제직 한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쥐고 있는 곳은 러시아의 KGB나 중국과 북한의 정보국 정보 밖에 안 된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타졌음에도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추진해 국정원에 온오프의 모든 권한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사건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이것을 반성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악용 할 경우 국가재난을 부를 수 있는 국정원이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필요한 역할을 하는 친숙한 기관이 되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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