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1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논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의 '보도 통제 및 인사 개입'을 폭로한 것을 거론하며 "길환영 사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도에 간섭했느냐"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김 전 국장은 '청와대가 직접 보도국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니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자신을 자르라고 인사개입을 했다. 길 사장은 ‘국장이 거역하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길 사장이 ‘보도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도 제가 알기론 '사안이 위중하니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 중에 '언론의 오보 또는 심한 얘기 때문에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많다. 언론을 통제해 달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언론 통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정확한 보도를 해 달라, 협조는 하겠다'고 했고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를 해 달라. 들어가 있는 잠수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런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게 방송 일선에선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총리가 방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길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행동은 방송법 4조 위반이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사람은 105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 의원이KBS와 MBC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 등을 보도한 데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한 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에 질문)자료를 먼저 주고 사실 확인을 하라고 했다"며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던 이병석 국회부의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의장은 "국무위원 여러분은 성실히 답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발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최 방통위원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미리 보내주신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 했는데, 당시 상황과 보도내용이 일치하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그 보도내용이 실제 내용보다 숫자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생각했으나 실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