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를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지 요청이었다.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최 의원은 보도협조 전화는 하면서 KBS가 관주도 보도로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느냐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진도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언론의 오보로 정신적 피해가 많아서 언론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언론통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를 통해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이 “하고 싶은 건 요청이겠지만, 방송 일선에서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특히 길환영 KBS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행동은 방송법 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며, 105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하자, 정 총리는 “그런 요청은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은 KBS와 MBC가 구원파와 세모의 신상 및 정치자금 의혹 흘리기,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식, 국방부 무인기, 세월호 경제위축론 등 아이템을 보도한 것은, 청와대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KBS 사태를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정 총리는 세월호 관련 대책과 수습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KBS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관련 논의를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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