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는 21일 그동안 지역개발공약의 이행률이 지자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예산집행이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약재원을 실현하기 위해 4년간 5조7900억원을 필요(세수증가·건강보험·세출절감 등을 통해 확보)로 하고, 새정치연합은 4년간 27조1000억원을 필요(법인세율 인상·간병보험비·각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 예산은 중앙당에서 제시한 10개의 공약에만 관련된 것일뿐 지역공약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개발공약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얼마나 필요로 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0년에 당선된 민선 5기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이 내놓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470조3000억원과 442조5000억원으로 총 912조 8000억이었다고 밝힌 뒤, 상당수 중복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확보율은 겨우 절반을 넘은 5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거나 광역·기초의회의 다수당이 된 지자체부터 사회보장비,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정치연합이 지자체장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시간당 5575원, 서울 성북구·노원구는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시간당 6850원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임금제가 헌법 및 최저임금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헌법32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마땅히 시행해야 하지만, 적정임금 보장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아직 10개도 안된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 권한과 재정을 주지 않고 의무만 지운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맞게 될시 중앙정부가 개입해 지자체를 통제하여 회생추진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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