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부상당한 세월호 추모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의 사지를 잡고 강제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 300여 명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과 안국역 근처 현대본사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고, 오후 10시경 경찰의 3차 해산명령에 시민들이 해산하려던 중 경찰은 “전원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려 시민들을 포위했고, 시민들이 항의하자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고 무차별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여경들이 부상당한 한 여성의 사지를 잡고 강제 연행하기도 해 시민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찰이 불법으로 시민들을 연행하자, 시민들은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한다면서 이렇게 불법연행해도 되는 거냐” “해경이 사람 죽였듯이 육지 경찰도 사람 죽이냐” 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날 경찰이 연행한 시민은 총 115명(여성 28명)이며, 이들을 서울의 각 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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