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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 진주의료원법 반대 명분없다
등록날짜 [ 2013년05월07일 15시42분 ]
신혁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정식명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친소관계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지방의료원을 폐업시킬 경우, 폐업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은 공공의료기관 수가 5.9%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에서는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지키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활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진주의료원 회생을 위한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 노력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거스르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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