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15일 전날 서울 중앙지검의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적용과 관련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시위 참가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검찰이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지검은 지난해 4월에서 6월까지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가담했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2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의 삼진아웃제 발표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공분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확산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무능·오만한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의 횡포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집회시위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경·검찰이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몰두해왔다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집단 폭력배로 몰아 엄벌에 처하겠다는 발상은 삼진아웃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인권보장의 사회에서 이러한 삼진아웃제가 용납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사회에서 왜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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