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청와대 행을 차단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선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진도대교 앞에서 이를 가로막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해산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진도대교까지 가서 격한 마음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이동을 막았다”고 나중에 해명한 바 있다.
또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KBS를 항의방문한 뒤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박 대통령 면담 요구를 할 때 시민들이 함께 하겠다며 모이자 ‘불법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와 1km 이상 떨어진 경복궁역에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하거나 피켓을 든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했다.
경직법 제 6조에 따르면 통행 제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는 객관적 상황 △통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고발과 함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청와대로 향하던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통행 제지 및 채증행위 △9일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 통행 차단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복 경찰의 염탐과 사찰 △그 외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동에 대한 단속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조사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조사 요청서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정부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조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동향 파악과 범죄자 취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