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홍준표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인의협은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 환자에게 퇴원을 종영하는 등 권한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원을 폐업시키기 위해 의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와 함께 진료거부 금지와 알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진주의료원에서 강제로 퇴원 당한 환자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지사 행위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따라 형사 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에 따르면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소속 직원들이 하루에 10차례 넘게 전화로 ‘약품이 끊길 것이다’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자리가 없다’는 말로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조사결과 의료원 입원환자 203명 중 197명이 퇴원했으나, 이중 30%에 해당하는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9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도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망한 9명은 모두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중증환자였던 것만큼,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악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