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돕다간 ‘고소·고발’ 당한다”...홍익표, 방송장악 협조자 ‘법적조치’ 엄중 경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합니다.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천 회의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입니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입니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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