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28억 어음’ 미스터리..대통령실·인사혁신처장 둘 중 하나는 거짓말”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억 원이면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정도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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