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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등 지역·인터넷언론,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헌법소원
등록날짜 [ 2014년05월08일 14시19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인터넷언론인 팩트TV와 뷰앤폴, 시사브리핑,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충남시사신문, 용인시민신문 등 32개 풀뿌리 지역신문사가 가입한 (사)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비롯해 6·4지방선거 예비후보인 홍승채(순창군수 예비후보), 장흥순(동대문서을 시의원예비비후보)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자격 제한이 헌법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접수한 사유서에서 선거여론조사 2일 전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3항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261조 3항이 소규모 언론사를 차별하고 자생적 풀뿌리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객관적 근거와 정당성이 불투명하며, 지역 또는 전문분야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용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모바일 등 선거 환경에 부응해 선거운동을 확대해온 공직선거법의 발전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2일전 사전신고제와 관련 인터넷신문협회는 2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중복방문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만약 순방문자수(unique visiter)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10만명 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사유통의 쏠림 문제나, 기사 어뷰징(Abusing), 자극적인 기사, 연성기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으며, 공표 및 보도 여부를 불문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대·소형 언론사의 차별이 발생한다면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같은 달 25일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사전신고제를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와 함께 인터넷신문의 공정 선거 보도와 유권자의 알권리신장을 가로막는 대표적 2대 '비정상적인 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10만명 미만의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 강제화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지역 풀뿌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역차별하는 2중의 잠금장치이자,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위헌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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