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허화평·허삼수 등 하나회 출신 전직 군인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이다.
검찰은 지난 96년 2월 28일, 95년 제정된 5·18 특별법 2조를 적용하여 이들 10명을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씨 등과 더불어 이들에게 12·12 반란모의 및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에 대해 다음달 13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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