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3일 앞두고 대표 이용섭, 김한길 후보가 문제메시지 발송의 불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 측이 문자메시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자, 이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공격했고, 다시 김 후보는 ‘근거 없는 음해’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가 전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전화홍보, 문자메시지는 금지사항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행태가 당내 축제인 전당대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근절해야 할 근거 없는 음해라고 지적한 뒤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이 후보는 하루 전인 1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리당원ARS 투표기간 중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음에도, 권리당원 ARS 투표일인 이날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선거운동 및 투표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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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중앙당 선과위에 권리당원 ARS투표 중지와 함께 이미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 하고 재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진상규명과 함께 김 후보의 사과와 관련자의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특정 후보가 과반수이상을 득표한다는 편향될 뿐만 아니라 추세와도 맞지 않다면서, 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정한바 있다. 또 관련 당규 규정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국가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각 까지 금지하고 있어, 당 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면 허용인지 또는 관련법을 인용할 지를 놓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