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고집할 경우 탄핵도 가능하다”며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한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키겠다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퇴로를 스스로 끊는 형국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한 장관 탄핵은 본인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수사 대상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수사하냐고 반발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이런 형사사법 체계 혼란이 탄핵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먼저 국회법 98조에 따라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는 통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전 포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상민 장관에 이어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당하면 윤석열 정부가 차관 정부가 된다는 지적에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니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이 시행령을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고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탄핵 명분만 늘어나고 굳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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