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2일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 독려 운동에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자발적인 투표 독려 자체를 제한시킬 수 있다며, 범위와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투표 독려 금지법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투표 독려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으려다,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 자체도 제한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 정의’ 조항에 예외를 두고, 여기에 또 다시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유권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표시된 투표 참여 현수막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의문이라면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올려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해 이제는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국회 안행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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