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통합진보당은 16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 이는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부당한 정치탄압을 휘두르고, 국회를 색깔공세의 장으로 전락시켜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혐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보법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이라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여당이 이제까지 상습적으로 해온 공천헌금·성추행·논문표절·뇌물수수와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기득권층의 범죄가 어째서 제외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보안법만 거론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의도라며, 위헌소지가 다분한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속기소만으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려 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제 27조 4항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주권과 대의제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적 헌법기관인 만큼 자격심사나 징계의 경우처럼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