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검찰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훼손하는 공안탄압과 ‘백년전쟁’ 관련 공안몰이 수사를 중단할 것, 근거 없는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로서, 2012년 11월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두 편을 유투브에 올렸으며 현재까지 수백만 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5월 2일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수가 ‘백년전쟁’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피디,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한 바 있으며, 기존 형사 1부에서 사건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이첩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검찰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1년간의 조사에도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를 내리기는커녕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섰다며,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소송을 공안사건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태도가 고위층의 하명 수사인지, 특정정치세력의 청탁 수사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과오를 부인한다든지 우상화하는 찬양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을 뿐이며, 앞으로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등 민족사를 훼손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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