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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절차 무시한 의료민영화 강행은 독재”
등록날짜 [ 2014년04월07일 17시3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7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력으로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는 동네의원·약국과 같은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독점· 양극화를 불러오며, 이러한 영리추구 목적에 좋은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라면서, 재벌 영리자본을 위한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들면서, 이는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시행을 명시하지 않은 의료법 제49조와 의료업종이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 6개월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고, 신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의료기기의 안전성·시용성 검증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민영화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법 개정 없이 계속 강행할 경우 의료영리화방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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