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양승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정부가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과 관련 헌법적 가치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공성 담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착한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규제는 헌법에 명시된 착한 규제이며, 수도권 규제 역시 헌법 제122조에 부합하는 착한규제, 합리적 규제, 헌법적 규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도 국토 균형발전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활성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을 황폐화·공동화시켜 국토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MB정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지방이전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특히 충남의 경우 2008년 292개에서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3년 35개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을 하던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완화를 백지화 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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