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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특집④ 선거회계, 작지만 강력한 팁
등록날짜 [ 2014년03월27일 17시44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6·4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당의 지원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새내기·무소속 출마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팩트TV는 최근 기초선거 성공을 위한 실전지침서 ‘디지털 목민관 학교’를 오픈한 FT정치미디어연구소, FT미디어택과 함께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위한 총 10회의 특집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네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목민관 학교 온라인강좌를 통해 ‘실전선거회계 완전정복’을 해설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에게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 회계의 주요 사항을 들어보도록 한다.


뛰는 후보, 나는 선관위


안일원 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있어 회계의 대원칙은 모든 수입·지출을 내용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현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 수표로 인출해 지출 한 뒤 회계보고 시 수표 번호와 사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도 총액 기준 선거비용의 20%, 정치자금의 30% 또는 1회 기준 선거비용 20만원, 정치자금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수십 차례 선서 실사를 벌인 경험으로 전문가 수준에 달해 있으며, 후보자나 캠프 보다 한 수 위에 있다면서 투명하지 않게 선거자금을 사용 할 경우 모 선거기획사가 허위 거래내역 제출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과 같이 곤혹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선거회계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선관위에 등록한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수입·지출의 권한이 있는 만큼 후보자라 하더라도 전권을 위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내역과 선관위가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입력 내역, 영수증 등 첨부 증빙서류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회계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통장은 후보명의로, 증빙자료는 바로바로


안 대표는 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영수증 등 지출관련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 업체 관계자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해서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면서, 증빙자료는 반드시 미리 챙겨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회계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에 교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회계 계좌를 개설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간혹 본다면서,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라고 귀띔했다.

안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선거사무소 임대나 홍보기획사 계약금 지급, 여론조사 비용 지출 등 직접적으로 선거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선거회계 계좌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계좌이체로 지급해야만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후보 등록 이후에 관련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하나 오히려 먼저 만들고 여기서 지출을 해야만 난처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운동 방식은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선거비용 보전 과목은 90년대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아 이를 끼워 맞추는데 많은 곤란을 겪기도 한다면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보전 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목민관학교 강좌나 관련 자료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살뜰, 3천원으로 손님 맞이하기


안 대표는 선거에 있어 가장 사건사고가 많고 당선무효가 발생하는 경우로 단연 기부행위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한 시의원이 법정선거비용 에서 100만원을 초과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 돼 회계책임자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피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유사 기부행위로 개소식과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1인당 3천원 이하 다과류 제공, 정책토론회 등 행사 개최 시 1인당 1천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5명, 기초단체장 10명,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은 15명의 수행원에게 1식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부뿐만 아니라 후원회 등 지정된 경로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으로 부터 비공식적인 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물론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금액 보전에 있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벽보와 후보공보물, 공약서의 통상거래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매 전국단위 선거에 앞서 품목별로 보전단가에 해당하는 통상거래 가격을 공고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로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획도안비용으로 벽보는 67만 4천원, 선거공보와 공약서는 1면당 14~16만원 정도로 형성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인괘비용은 중앙선관위가 부가가치세법 5조에 따라 선정된 3개 이상 업체의 제출 가격 평균치로 계량해 책정한다면서, 곧 이 금액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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