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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특집③ 알아야 주도한다, 바뀐 선거법
등록날짜 [ 2014년03월26일 15시17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6·4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당의 지원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새내기·무소속 출마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팩트TV는 최근 기초선거 성공을 위한 실전지침서 ‘디지털 목민관 학교’를 오픈한 FT정치미디어연구소, FT미디어택과 함께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위한 총 10회의 특집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목민관 학교 온라인강좌에서 ‘실전선거법 완전정복’을 강의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에게 올해 지방선거부터 새롭게 바뀐 선거법의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당락의 분수령, 사전투표제와 SNS 선거운동
 
 
안일원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사전투표 실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꼽았다.
 
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등의 명칭으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담당자 선임 및 당사자가 요구 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으로 5월 30일 부터 31일 까지 이틀간 전국 수천 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 실시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최소 5~10% 가량의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1~3%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빅톡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이번 지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 만큼 온라인이 치열한 접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반드시 개인정보 취급 총괄 책임자를 지정·공개토록 하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정보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대책기구 상근자,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업무용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넣어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포를 제외한 통상적 업무 범위에서 사용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또 후보자는 허용되나 예비후보자는 안 되는 것으로 터미널과 지하철 역 구내, 선박,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내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내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르면 낭패, 대표적 당선무효 사례
 

안 대표는 대한민국 선거법이 그 어느 법령보다 까다롭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룰을 알아야 선거를 주도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못 할 경우 본의 아니게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나고 마무리 될 때 까지 위법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기부행위를 통한 금품선거, 허위사실 공표, 현직에 있는 경우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겪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당락을 바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선거 이후 2달여 동안 보전청구 및 종합회계보고서 제출, 선관위 후속 실사, 보전비용을 돌려받는 과정 등 업무가 계속 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263조에서 규정한 법정선거비용 초과와 회계보고 의무 위반 및 허위기재·누락이 있으며, 또 264조의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시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에서 100만원을 초과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각각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사전에 꼼꼼한 선거비용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지방의원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29명, 광역의원 60명, 기초의원 86명 등 총 179명이 당선무효 확정을 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렀다면서, 본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보전금액 및 기탁금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엄격한 선거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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