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후보’라는 윤석열 후보 비하 내용의 현수막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의 이 같은 현수막 사용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민생파탄, 거짓말 아웃, 내로남불, 무능, 위선의 사용을 불허했던 그 엄격한 선관위는 어디 간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편향된 중앙선거관리위원 몇 명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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