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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득구 “김건희 증권계좌 증거보전 신청”…국힘 ‘허위사실공표’ 고발에 맞대응
등록날짜 [ 2022년01월26일 10시5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다 고발당하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 조치에 환영한다”며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면 무고죄라는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어제(25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성립하려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피의자로서 저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김 씨의 증권계좌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5명이 구속기소된 중대한 범죄”라며 “윤 후보 측은 이미 주식 전문가인 이정필에게 계좌를 건넸다고 인정하지 않았냐”면서 “주가조작 기간인 2009년 5월 1일~201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확인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주가조작의 3대 요소는 전주·계좌·대주주이고, 김 씨는 주가조작 당시 10억의 전주이자 82만 주로 추정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면서 “당시 증권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하고 김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씨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현행범이 아니면 우선 참고인 소환 뒤 피의자 전환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2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라면서 “대선 후보의 부인이자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요구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김 씨의 소환조사 촉구도 그 연장 선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고발은 거짓의 벽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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