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12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먼저 혁신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즉시 기명 표결로 방탄국회를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책특권은 그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 되도 함흥차사인 경우가 많았다”며 “18·19대 0건, 20대 1건, 21대 0건의 윤리특위 징계 의결 건수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에서의 허위사실 발언을 징계 사유에 추가했으며 징계도 90일 출석정지를 180일까지로 강화했다”며 “특위는 신설되는 윤리조사위원회가 최장 90일 이내에서 징계 대상 여부 조사를 마치면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 30이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배우자는 경조사 축의금, 부의금 수수도 금지하도록 했다”면서 “현재는 제공만 금지되어 있으나,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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