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협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정성과 효과 없음이 검증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오히려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이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격진료 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은 투자활성화 철회를 합의문에 넣지 않은 것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는 의도가 절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이 반영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명시되어있으며, 병원협회를 제외한 논의기구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음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계속 연계하려 해왔다는 주장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심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2004년부터 지적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구조개선 사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정심의 수가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에 타협하는 대가로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더 이상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