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김현 의원은 18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근무시절 자녀의 학업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배우자인 김모씨는 부친으로 부터 경기도 용인의 토지를 증여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8일 강 후보자가 장남의 중학교 입학 직전 인 1997년 8월 주소지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옮겼으며, 6개월이 지난 98년 2월 다시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입학시점인 98년 12월에는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에서 같은 구의 후암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새학기 시작 직전인 2001년 3월 다시 본래 거주지인 강촌아파트로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장전입 당시 강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인 김모씨의 경우 2012년 8월 부친으로 부터 농지 1,300㎡(약 390평)와 7,000㎡(약 2100평)을 증여받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제출한 농영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자신이 경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서울 서초구의 모 장학회에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인 김씨가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것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틀림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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