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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단체, 정부-의협 합의서 전면폐기 촉구
등록날짜 [ 2014년03월18일 15시00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전면 도입을 6개월 미루고 시범사업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의료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의서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회)는 18일 정부가 지난 수년간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원사 등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추진을 공언해왔으나, 정부-의협 합의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면서, PA 합법화 추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의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건강보험정책결정위원회의 의료계 구성 비율을 확대한 것은 의료계의 요구인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 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언제든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구조를 정례화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 개정 협력과 쌍벌제 대상인 의약품 리베이트 취득 의사의 행정처벌 축소 움직임 등은 하나같이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사항들이라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인 만큼 재론의 가치 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17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의협의 합의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추진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면서,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문제와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은 이중 부담에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장관 사퇴와 협상결과 백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험료납부 거부 운동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결정심의위원회 구조개선은 2004년 감사원이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한 이후 개선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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