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이 후보만 초청해 정견발표 시간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 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위반이라며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가 열린민주당 당원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다른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만 정견발표를 공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의 공정한 대담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이 토크콘서트에서 40여 분간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윤석열 후보 비판 등을 공표한 이 후보는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26일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열린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만들어진 꼼수 비례위성정당”이라며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꼼수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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