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양이 동영상’, ‘검열의 공포’ 운운하며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주장하자 “그런 논리면 오픈채팅방에서 마약 거래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의 대상인 SNS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론의 장”이라며 “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대화를 하라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주장하며 국가안보를 핑계로 전 국민의 통신 정보를 영장도 없이 뒤져보려 했던 전력이 있지 않냐”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괜찮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적 공간인 가정이라도 아동폭력을 용납하지 않듯 여성의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N번방 방지법을 보강하는 것이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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