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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득구 “공흥지구 개발에 충격적 진실…수용대상 토지 99.8%가 윤석열 처가 소유”
등록날짜 [ 2021년11월25일 11시3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윤석열 처가회사의 개발부담금 ‘17억→0원’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충격적 진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제가 된 공흥지구의 토지수용보상 대상 대부분이 윤 후보의 장모와 처가회사 소유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이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흥지구 개발 총면적 2만2199㎡ 가운데 도로 등 일부를 재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ESI&D) 소유”라며 “셀프개발로 막대한 분양매출을 거둔 것과 함께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까지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론은 누가 봐도 ‘양평 게이트’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의 첨부자료에 따르면 공흥지구 편입면적의 74.6%(1만6550㎡)는 당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부인 김건희 씨가 등기이사로 있었던 ESI&D 소유고, 25.2%(5,596㎡)는 윤 후보의 장모 소유, 국토해양부 소유는 0.2%(53㎡)에 불과했다.
 
그는 “만약 공공개발로 진행될 경우 윤 후보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 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해 이득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토지 매수 가격을 알면 윤 후보의 장모와 ESI&D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통해 부당이득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속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을 위해 LH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것 아닌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의 처가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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