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의 민간사업자 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했다고 추궁하던 야당이 180도 입장을 바꿔 ‘대장동 방지법’이 재산권 침해, 사업추진 위축, 주택공급 축소라는 논리를 내세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며 조속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걱정끝장!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개발부담금을 정상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민간 개발이익의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4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이 7만 5천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1채당 1억씩만 해도 8조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때 LH 같은 공공부문에서 되도록 사업하지 말고 강제수용해서 마련한 공공택지까지 민간에 매각하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시흥 ·광명의 7만 세대가 공급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대장동의 10~20배를 민간에서 가져갔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용산을 포함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운영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대장동 같은 사태가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개발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제도가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동방지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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