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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목포 폭탄주’에 분노한 민주당 “전직 검찰총장이 ‘안 마셨다’ 거짓 해명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 논란”
등록날짜 [ 2021년11월19일 12시2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윤석열 국힘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목포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 만찬을 벌였다는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벌였다”며 “문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37만 원의 만찬 비용은 이광래 전 의원이 결재하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역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를 호소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후보 측은 후보가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영상을 보면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의 대장동 분양업자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이 분양대행업자인 제3자의 진술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이번 보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손 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분양대행업자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 후보는 남욱을 알지도 못하고 성남시장 시절 지방선거에 법정 선거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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