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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등록날짜 [ 2014년03월10일 18시04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박근혜정부 1년 동안의 검찰을 평가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에서 참자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으나 애초 실천의지 없는 헛공약에 불과했으며, MB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검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가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조직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남상욱 한국일보 기자,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가했다.
 
사회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들어 가기 앞서 수년전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 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는 1년이 지나 공약이 비었다는 평가를 받듯이 통일대박,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등 실체도 없는 단어를 이용해 법치(法治)대신 구치(口治), 언치(言治)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MB정부 검찰 5년에 대한 총평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으나 박근혜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MB정부와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조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뇌부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불법성에도 애써 눈을 감은 채 수사팀의 손발을 묶어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대표적 검찰권 남용사례이자 서글픈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봐주기식 서면조사로 그치는가 하면, 여기자 성추행을 저지른 이진한 차장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해 정치검찰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전혀 믿지 않았다면서, 사법피해자인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없으며, 지금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작동한다면 충분히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뭐 하러 검찰개혁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주장관 등 정권의 요직에 공안검찰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법무부 짃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에도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공안검사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이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말과 같이 한쪽은 속였고, 다른 한쪽은 속았다면서, 속이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욱 한국일보 기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됐지만, 정권의 찍어내기를 통해 사퇴가 이루어지는 순간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정부로 접어들면서 뇌물검사, 성추행검사 등 잇단 비위사건이 터지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조직이 망가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정부 1년 동안의 검찰개혁을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공안부가 검찰조직을 장악했다면서 그 단적인 결과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라고 꼬집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조차 떨어졌고, 더 이상 공약을 이행하라고 해봐야 무의미상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점수를 메긴다면 100점 만점에 10정 정도 줄 수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 국정원 직원이 아닌 협조자의 활용, 간첩조작이 쉬운 탈북자 이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면서,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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