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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원 ‘처벌 가볍다’ 판결에 민주 “보복이라던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
등록날짜 [ 2021년10월15일 11시2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결국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총장으로서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안을 모두 인정했다”며 “더구나 퇴임 이후 고발사주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월성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남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이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며 “윤 후보도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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