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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국민모의법정 “김용판·원세훈에게 유죄를 확정한다”
등록날짜 [ 2014년03월05일 17시32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팩트TV】국민법정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유죄를 선고했다.
 
4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모의법정 ‘원세훈과 김용판은 유죄다!’에서 국민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김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실이 진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재판부의 판결은 법원과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원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거세게 일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요구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판사를 담당한 박석운 시국회의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정원을 대통령의 비밀홍보기관으로 만들어 국내정치 개입활동을 진행해 정치관여죄를 범했으며, 국정원의 활동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찬성 및 반대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관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수서서 권은희 등에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숨긴 채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디지털 분석결과 요구를 거부해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해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정당한 지위감독권 행사를 위장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한 선거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하고, 이를 투명하게 수사해야 할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수사결과를 은폐한 점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진상 은폐조작에 나섰다며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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