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땅 1,800배 시세차익(3,800만원→640억) 논란에 ‘국민권익위의 판정을 받은 건’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하자 “거짓 해명”이라며 “애초부터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유의 맹지에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을 바꾼 울산KTX역 연결 도로가 관통하면서 1998년 3,800만원에 사들인 3만 5천 평 땅이 현재 시세 640억가량으로 1,800배가 올랐다며 ‘부동산 투기의 귀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간사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원내대표의 임야를 이미 권익위가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권익위 조사 대상은 부동산 투기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7년간의 거래내역”이라면서 1998에 취득한 울산땅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법적책임 운운하기 전에 울산땅과 관련된 부분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윤한홍 간사도 확인 제대로 하고 정정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고발장 전달을 증명할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것과 관련 “기억이 안 난다더니 이제는 침묵이냐”며 “명확한 해명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한다’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공모 가능성을 높였다”며 “일부에선 ‘윤석열이 시켰냐’고 말하는데, 만약 윤석열이 맞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냐”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발장을 써주겠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며 “계획적인 개입 정황을 드러내는 것이자 공범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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