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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40조 투입…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록날짜 [ 2021년09월28일 13시4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보상 없는 희생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40조 규모의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955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이대로 가다간 1년 내 폐업하겠다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9명이 넘는다”면서 “방역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20조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조 9천억을 편성했으나 피해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원방식도 선지원 후정산 방식이 필요하다”며 “보상기준을 정해 대상자에게 우선 무이자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뒤, 입증 서류가 확인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겠다”면서 “긴급대출 기준을 낮추고 상한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임대료를 분담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20조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PPP)를 도입하겠다”며 “청년 신규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에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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