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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수진 “與 경선에 ‘노동’ 실종…주4일제·정년65세 논의하자”
등록날짜 [ 2021년09월09일 16시5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노동전문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9일 “향후 5년은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주4일제 도입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노동법 개정 등을 토론 의제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노동 의제가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평가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노동정책을 제안하고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정착, 산재·고용보험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더 과감하고 성과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 의제로 ▲주4일 근무제 ▲65세 정년 ▲비정규직 공정임금제 및 사용사유 제한 ▲OECD 수준 산재사망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주4일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1,908시간으로 줄었지만 아직 OECD 평균보다 무려 200시간이 많다”면서 “과로사회를 벗어나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와 동시에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고령자의 노후준비 부족, 노인부양비 부담 가중 문제가 예상된다”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60세 정년제도를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6%를 차지하지만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55%에 불과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절대로 밝지 않다”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확립하고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보다 높은 공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임금인상을 현행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시행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연대임금 정신의 시작을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1월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한 법 개정과 고소(高所)·밀폐공간 등 위험작업의 2인1조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한 현행 근로기준법 대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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