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담긴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인권법(ICCPR) 19조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면서 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레나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 특별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왔다”며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고 차기 대선 기간 그런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불균형적이라며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이어지거나 공익적 문제에 관한 중요한 토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면서 “정권 말기 권력 내부의 비리나 내로남불을 폭로하고 비판할 자유를 중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지만, 유엔 인권규약과 헌법 정신, 그리고 자유언론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에 보답하는 충실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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