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택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언론개혁 관련 법률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언론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뒤집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모호한 고의·중과실 기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 내부마저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여당은 주요 쟁점사안에 전향적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이자 정의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언론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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