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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승민 “정홍원, 2차 경고…윤석열 위해 경선룰 뜯어고치지 말라”
등록날짜 [ 2021년08월31일 11시3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움직임을 두고 “경선룰을 토씨 하나도 손 데지 말라”며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고 한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후보에게 정권교체와 당의 운명까지 걸고 같이 추락하자는 것이냐”며 “오직 윤 예비후보만을 위한 불공정한 경선룰을 만들어 경선판을 깨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 선관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180석도 자신 있다던 우리 당이 겨우 122석을 얻어 패했던 이유는 청와대 지시로 공천 전횡을 일삼았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때문”이라며 “정 선관위원장이 제2의 이한구가 되려는 것이냐”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불공정한 룰을 만들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 만14세→만12세 하향
 
유 전 의원은 “촉법소년들의 범죄 때문에 우는 피해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무고한 사람이 사망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젠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 되고 학교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형사법을 개정해 형사미성연자 연령을 만 12세로 현실화하고, 만 8세 이상 만 11세가 대상인 보호소년법을 제정해 회복적인 사법절차 도입과 선진국형 교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간청하는 부조리는 사라져야 한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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