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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세균 “연공서열제 혁파…5급행시·호봉제 폐지, 경찰대도 없앤다”
등록날짜 [ 2021년08월23일 13시1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23일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경찰대를 폐지해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식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공서열제 폐지의 4대 개혁과제로 ▲5급 행정고시 폐지 ▲공공부문 직무급제 전환 ▲검사 임용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를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로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다”며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의 내부 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겠다”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의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 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마리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친화적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임용 조건과 관련해선 “판사의 경우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권위주의가 만연한 조직이 아닌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서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던 경찰대를 폐지하고 모든 경찰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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