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언론중죄법’이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중재법은 일부 허위·조작 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이나 BBK·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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