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농성과 몸싸움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사태를 재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문체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사태로 많은 의원이 기소당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임위에 단체로 몰려와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감염병예방법과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 명백하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회 사무처도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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