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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법개혁' 불피운 처럼회 “김경수-김학의 잣대 같았을까? 재판은 신성불가침 아냐”
등록날짜 [ 2021년08월13일 15시0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법관 위주의 안일한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사법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단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판결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김학의 사건 파기 환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고 하더니 김경수 지사 사건 원심확정에선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했다”며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판결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나 특정 진영이 자신의 유불리만 따져 법원을 비판한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왔다”면서 “심지어 일부 법관들은 ‘신상털기 등 판사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뤄지는 기소를 통해 죄를 덮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선택적 불의를 초래하는 공소권 남용 사례를 짚어내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선 국민의 불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처럼회는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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