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범여권 의원 142명이 12일 대법원판결만 남겨둔 쌍용차 사태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16억 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14억 1000만원, 2심에서 11억 6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대법원마저 배상 판결을 확정할 경우 법정 연이자 20%까지 더해 20억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투입래 국민의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원 142명이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은 28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 스스로 폭력을 인정하고도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쌍용차 사태에 회사-노동자 간 문제는 다 정리됐고 이제 국가가 노동자에 제기한 손해배상만 남았다”며 “이미 경찰청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에 폭력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소송 제기 당사자인 국가와 경찰의 결단을 호소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과오를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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